전국 지자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등 시행…이행여부 지속 점검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5-12 16:17
  • 787
명령 위반해 영업 중 확진 환자 발생하면 치료비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11일 기준으로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면서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집단 감염 재발을 방지에 나서고 있다.

또한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미이행 시 고발·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한 지자체별 환자발생상황과 조치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복지부가 시행한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유흥업소 집합금지나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기준으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했고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총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과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등 2종류의 행정명령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8개 지자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시설을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던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강력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이태원 5개 클럽에 방문한 5517명 중 2405명에게 검사를 받도록 전화로 안내했고, 1130명에게는 문자를 발송했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1982명은 계속 확인 중이다.

또 서울시와 전라북도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조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진단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기간동안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사람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이후 하루 4000~5000건 수준이던 진단 검사는 11일 1만 2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 방문자와 관련해 7000여 건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업소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회해 접촉자 명단을 확보하고, 용산경찰서와의 협업으로 CCTV 자료를 확인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지속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구축한 859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활용해 이태원 클럽 출입자 중 카드 정보나 기지국 정보를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확인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방역당국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존중할 것이므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안심하고 검사에 적극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24일부터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특히 젊은 층은 증상이 없거나 약한 경우가 많지만 부지불식 간에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

윤 반장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