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추진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11-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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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달 국정감사 시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해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제정돼 운영 중이나 법 시행 이후 주택시장 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민·관 공동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한다.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자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의무비율의 ±10%p 내 → ±5%p 내)하고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절차도 강화한다.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해 임대주택 용지매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취지에서 지정권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장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부 장관은 민관 공동사업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자체에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물론 시정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에 기금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해 개발이익 공공환수와 사업 관리강화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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