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서비스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3월 2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5일 설치 후 지난 12월 말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6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 건에 달하고,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총 6억7백만 원,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9.28.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19.6.25. 시행)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가사소송규칙(’19.8.2. 시행)’을 개정하여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운영하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라고 강조하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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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