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도서관 가입…전국 최초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3-23 17:00
  • 821
47개 시‧구립도서관 등 시행→ 올해 구립도서관 등 602개 추가→ 총 649개 공공시설
서울거주 시민 간편 인증 후 모바일 도서대출증 발급…무료 전자책 등 즉시이용


서울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이 장기간 휴원해 아내와 교대로 아이를 돌보며 집콕하고 있다. 눈만 뜨면 “아빠! 놀이터 가자! 방방이 타고 싶어요.”라고 조르며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고민이다. 유튜브나 TV보다 좀 더 유용하게 놀아줄 방법을 찾던 중 서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 전자책 서비스를 알게 됐다.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서울도서관에 가입하고 모바일 도서대출증을 발급받았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이와 함께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듯 “어떤 전자책을 볼까?” 고민하다가 아이가 선택한 전자책을 대출해 읽어줬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집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도서관 등 22개 시‧구립 도서관에 대한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시설 25곳에서도 서비스 시행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초 서비스를 구축해 지난 1월 마포구‧광진구립도서관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3월부터는 서울도서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문화체육시설은 3월 강남구 시설부터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의 기관 직접 방문, 신분증 등 서류 확인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 것. 도서관의 경우 서울거주 시민 여부만 확인되면 모바일 도서대출증(회원증)이 발급된다.

‘서울시민카드’는 서울시 공공시설 732개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카드 앱이다. 시설별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앱에서 통합바코드를 발급받으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공공시설 출입, 대출‧대여, 예약‧인증 등을 할 수 있다. 민간제휴업체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시립·구립도서관에 도서‧전자책 등을 대출하려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거쳐 서울거주 시민인지를 확인해야했다.

온라인 자격확인은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 거주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도서관 회원가입을 하려면 서울시민카드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메뉴 상단의 ‘간편가입’을 터치해 원하는 시설을 선택,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간편가입은 서울시민카드 앱 메뉴 상단의 간편가입 터치 → 원하는 시설 선택 → 통합 시설카드 추가 → 시설가입하기 → 약관동의 → 추가 가입정보 등록 → 확인 → 정회원 가입 단계를 거치면 된다.

서울시는 47개 시‧구립도서관 등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나머지 구립도서관 전체(509개)로,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93개)까지 총 649개 시설로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 장기화 속에 대면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피하면서 집에서 스마트폰, PC, 패드 등으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서관 회원이 되면 도서대출 및 전자책서비스, 상호대차, 도서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이용 가능하다.

전자책은 내 시설카드에서 해당도서관을 선택한 후 전자책 버튼을 터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앱에서 안내하는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서울시 전체 시·구립 공공시설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연내 정착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편리 서비스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