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

  • 김현식 기자
  • 발행 2020-04-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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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업자에 에너지컨설팅 소요비용(유형별 300~500만 원) 지원
최종 사업비 절감으로 건축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와 LH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국토부가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하여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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