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4-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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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한 기준시점도 명확해진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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