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입국금지제한 정보 등 제공…해외방문 국민 불편 최소화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3-04 16:30
  • 843
출국 전 국내 공항서도 ‘안전문자’ 수신 가능

외교부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확산 이후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도 안전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3일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통신 3사의 특별한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교부의 국가별 맞춤형 안전문자는 우리 국민이 해외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만 수신 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출국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안전문자는 일반 거주지와 명확히 지역이 분리된 공항인 인천공항(제1·2여객터미널),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에 한해 발송된다.

통신 3사 가입자 중 각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등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문자 수신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외교부 트위터 및 페이스북 그리고 해외 주재 우리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KATA), 항공사 및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뜻하지 않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필요한 영사조력도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