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공연업계 추가 지원대책 마련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3-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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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박물관·도서관 등 휴관 연장…소극장 제작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휴관 기간을 연장하고 공연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체부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휴관 기간을 추가 2주간(~4월 5일) 연장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같은 기간 추가로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이번에 휴관이 연장되는 5개 국립공연기관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서울 본원과 부산, 진도, 남원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다.

휴관 연장되는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 3개(서울, 세종, 어린이청소년) 등이다.

공연이 중단되는 7개 국립예술단체는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경계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1~2차 휴관(2월 25일~3월 22일) 조치 이후에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 휴관과 공연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월 6일 이후의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재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에는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

먼저 공연 취소·연기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극장에 대해 공연 기획·제작 등을 지원한다. 1곳당 최대 6000만 원씩 총 200곳에 대해 기획공연 제작경비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연 제작과 관람 계기를 창출해 공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자의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를 지원해 공연 제작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의 확산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에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도 지원해 위축돼 있는 공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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