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김포시 공무원의 이름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10-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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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죽음뒤에 숨은 비열한 공무원의 전화응대
김포시만 공무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홈페이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라는 지적

얼마전에 김포시청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 사실이 있다. 고인이 된 공무원의 죽음을 욕되게 할 의사는 없다.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해가 된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재발방지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인 김포시 의회와 김병수 시장이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김포시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방법 및 수단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 없다.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의 죽음은 안타깝고 악성 민원인의 민원은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도적 장치에 의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없이 김포시청의 조직도에서 김포시 공무원 전원의 이름을 알 수 없도록 홈페이지에서 삭제 하여 공시를 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 공기업, 공법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어느 훔페이지를 방문을 하여도 공무원의 이름이 삭제된 홈페이지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범죄에 가까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악성 민원인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근거도 될 수 없다.

김포시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은 헌법 10조에 의해 인정되는 시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또 다른 기본권의 침해가 된다는 논리적 모순의 문제가 발생한다.

▲ 갈무리 헌법재판소/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 김포시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시민 A씨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던 시민이 스크린 도어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에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도시철도를 중지시키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아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공무원의 죽음은 안타깝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통사람의 건전한 상식에 의해 생각을 해 봐도, 악성 민원인의 민원에 의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김포시민이 얼마나 될지 기자도 궁금하다.

시정을 하는 동안에는 사건, 사고는 계속적이고 연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시장의 업무는 김포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에 대해서 언제든지 업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시장의 숙명이라 할 것이다.

시민의 알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시민들의 알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시민의 알 권리는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시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그 권리를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이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다.


▲ 갈무리 나무위키 / 미국의 링컨대통령 / 케티스버거 연설로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업무와 이름이 공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름이 공개됨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제도적 취지이고, 이러한 제도적 취지는 알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짜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민원인의 전화를 응대하는 공무원,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이름을 알아들을 수 없는 유아(乳兒)의 옹아리 같은 전화응대는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비열한 민원인의 응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속수무잭(束手無策)의 대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링컨(Abraham Lincoln)의 케티스버거(Gettysburg) 연설은 272단어에 3분여의 짧은 연설이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회자되며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문이 되었다.

연설의 내용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의 내용은 짧지만 강력한 정치적 신념의 메시지가 되어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링컨의 케티스버거 연설은 중, 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기자가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다. 시장도 시의회의 의원들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는 헌법상 시민 개개인에게 인정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안을 제시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하다. 공무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대안을 제시한 것인지? 안타까운 공무원의 죽음 뒤에서 자신들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나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아주 무식한 대표적인 사례를 김포시가 보여준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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