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화로 변해가는 지방정치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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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없고 꼼수와 배신만 난무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후반기 원구성을 “국민의 힘”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온전히 김포시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정영혜시의원이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2년 7월 29일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전반기의 원구성과 후반기의 원구성에 관해 국민의 힘 원내대표 한종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계순 의원과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국민의 힘에서 합의와 다른 내용의 원구성을 하겠다고 하여 후반기의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갈무리 상생조정위원회/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반기의 원구성에 대해 상생정치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파기하여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는 김포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2024.08.06.에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느 기자가 원구성을 못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정치적 역량의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민들게 사과를 하면서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구속력이 없는 상생정치 합의서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어떤 법률적 또는 정치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심의 또는 표결권은 양도하거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있어도 합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리이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상생정치 합의서 내용대로 후반기의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전술한바와 같이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생정치 합의서는 그 법적성질이 “신사협정 또는 공동성명”정도에 불과하므로 정치적 구속력도 인정될 수 없다.

결국 해결을 위한 방법은 정치적 역량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정치는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야 하고,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제공을 해야 합의가 되는 것이다.

즉,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 우리 모두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공리주의가 협상의 기술로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협상의 기술이 없는 것은 당사자들의 역량의 부족인 것이다.

원구성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국민의 힘


정영혜 시의원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국민의 힘은 의장, 위원장의 자리 2석을 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상생정치 합의서의 내용대로 후반기의 원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왜? 국민의 힘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의 주장은 김포시 의회도 의사의 진행과 절차, 개의, 속행, 정회, 산회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회법의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장은 의사의 진행과 질서유지권 속행권, 정회권 등의 막강한 권한이 인정되고, 위원장의 권한도 위원회 내에서 의사에 관해서는 의장의 권한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위원회가 3개의 위원회고, 그 중 2개의 위원회를 국민의 힘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갖고 가게되면 본회의의 의사의 진행과 속행, 질서유지권, 정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운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부동수는 부결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국회나 시의회나 의안에 대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이 원칙이다. 부결이 되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가 되는 것이 대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의안에 표결, 심의에 있어서 가부동수는 부결로 하는 것이고, 위원장이나 의장의 선출에 있어서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국회법은 연장자가 되거나 또는 다선 의원이 하거나 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의장이 되거나 위원장이 되는 경우에는 “절차 진행의 막강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되기 위한 수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는 원인이 된것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상생정치 이행촉구 기자회견/ 상생정치 이행 합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의원들의 의안에 대하 심의, 표결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없다. 즉, 도덕적인 책임이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의 힘이 상생정치의 합의를 부정하는 주된 이유가 의장이나 위원장이 되면 본회의의 의안상정이 소속당에 불리한 의안인 경우에는 본회의를 정회하거나 의회를 산회하는 결정으로 불리한 의안의 의결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위원장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납득이 되는 주장이다.

국민의 힘의 입장에서 시의회도 국회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가부동수의 부결의 원칙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절차 진행의 막강한 이익”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상생정치 합의서 따위에 억매일 이유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포시의 가장큰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따져보겠다고 하니 지켜볼 따름이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해임촉구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홍보담당관의 행정사무 감사 태도의 불성실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다. 즉, 김병수시장이 묵시적으로 홍보담당관의 불성실한 태도를 감싸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공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사권은 김병수 시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병수 시장의 입장에서는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이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에 대해 임명을 철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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