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약한 우리의 민주주의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3-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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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비상계엄

허약한 우리의 민주주의

2024.12.3.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45년 후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어째서 45년 전의 계엄을 다시 경험을 하게 된 것인지, 왜?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허약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우선 2024. 12. 3의 계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민주주의를 논해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친위 쿠데타(coup ďÉtata)”에 해당한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주의 폭력을 말한다.

친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므로 독재주의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갈무리 나무위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문제점




우리헌법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헌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몽테스키외( Montesquieu's)의 삼권분립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우리는 2024.12.3.에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상한 계엄을 보게 되었고,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의해 계엄은 해제가 된 것이다. 해제에 의한 탄핵과 내란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은 재판절차의 지연과 선동정치를 하는 내란의 세력들에 대한 청산절차가 늦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 피로감은 “확실한 내란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변명을 더 들어줄 수 있는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부분의 감정이고 “절차의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실망감”에 근거하고 있다.

왜? 이렇게 더딜까?

친위 쿠데타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친위 쿠테타를 일으킨다. 따라서 친위 쿠데타는 큰 유혈사태가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실패할 수 없는 쿠테타 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발빠르게 계엄에 대응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는 가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친위 쿠데타를 청산함에 있어서는 더딜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아직도 곳곳에 친위 쿠데타에 협조했던 동조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방해를 하는 세력은 여당이고, 내란동조 세력인 여당이 야당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더디게 진행이 된다.
야당은 모든 절차를 “적법절차 원리”에 의해 하나씩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여당은 곳곳에 내란동조세력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늦어지고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갈무리 나무위키/비상계엄시 계엄군의 모습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현행법의 제도 때문이다. 국회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부총리가 대행하는 체제로 정부조직법 순위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인사권도 행사를 하게 된다.

잘못된 대행절차이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부조직법에 의한 권한대행제도는 국회로 그 권력이 이양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이고 국무위원은 임명직에 해당한다. 임명직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탄핵 후에 국회로 권력이 이동되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때 까지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력행사를 국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내란의 동조세력들을 일거에 청산할 수 있게 된다.

우리헌법이 헌법을 파괴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 의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및 “탄핵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탄핵제도에 의해 탄핵이 되는 경우에 행정부의 국무총리 및 장관들은 국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내란동조 세력들을 일거에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허약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선출권력이 아닌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내란동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해행위로 .절차가 늦어지게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민주주에 대한 인식은 똑똑한 국민과 멍청하고 이기적이며, 상스럽고, 비열한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과 대조적이라는 생각은 기자만 드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의 변경이 필요한 때이다.

임명직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한다는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허약한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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