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통령의 민낯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4-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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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도 계몽되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날


2025년 4월 4일 오전 11: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렬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주문을 듣는 순간 온세상은 환호에 휩싸인 날이다.

기자도 환호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치는 순간이었고 윤석열의 입으로만 떠벌리던 공정, 정의, 상식은 불공정, 불의, 몰상식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영구집권을 꿈꾸던 친위 쿠데타는 건전한 상식의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되고, 분노한 시민들과 헌법질서를 훼손한 윤석열에게 헌법재판소는 파면으로 응답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중에 보여준 정의는 자신의 범죄는 검찰을 동원하여 은폐를 하는 불의였고, 상식은 내각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하였다는 막말을 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몰상식으로 일관하였고, 공정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기업들에게 정치자금을 갈취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몰상식으로 일관된 신념(?)은 청개구리를 연상케 한다.

▲ 헌법재판소/ 헌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해 파면선고로 응답한 헌법재판소, 파면선고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다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해 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을 투입하였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였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자기변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천박한 모습은 전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변명을 하는 천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 뻔뻔함에 분노를 넘어서 스스로가 저런 천박한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럽다는 감정은 국민의 몫이었다.

양치기 소년같은 모습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말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서 “총이라도 쏴라, 안되면 칼이라도 휘둘러라”는 말을 하고, 김건희는 “총이 있으면 뭐하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를 들으면서 이들 부부의 총기사랑은 부창부수라고 할 만하다.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이들 부부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을 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됨에 부족함이 없다.

기자는 계몽 되었다.


기자는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처단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계몽되었다. 그러나 윤석렬은 개몽(犬夢)이 었다.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정치를 꿈꾸던 개몽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계몽 이외에 윤석열은 헌법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날카롭게 대통령의 국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내란에 국군을 동원하는 것은 군통수권자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군통수권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는 계몽이 되었다.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력자가 법에 따라 통치를 하라는 의미이다. 법을 정치의 수단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치주의가 아닌 검찰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기자는 계몽이 되었다.

현재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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