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가족에 마스크 보낼때 ‘묶음발송’ 허용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4-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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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발송비용 부담 완화

앞으로 해외 한 장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마스크를 개인별로 따로 보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발생하는 우편요금 이중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해외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로 마스크를 보내는 행위를 허용했다.

하지만 수취인별로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만 발송할 수 있어 한집에 살더라도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국제우편 요금을 내고 따로 마스크를 보내야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3월 24∼30일) 국제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21만 6000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3월 넷째주 공적마스크 공급량(6111만장)의 0.35% 수준이었다.

국제우편물로 마스크를 받은 재외국민은 33개국, 2만 7000여명으로 전체 재외국민(2018년 12월 기준 268만명)의 1%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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