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공무원증 ‘모바일’로…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4-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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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복지카드, 2022년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발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도입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이다.

우선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 및 생활 공간이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도서 대출 등 일상생활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과 공직메일, 바로톡에 행정전자서명(GPKI)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공무원증이 업무시스템 로그인에 사용되면 행정전자서명의 소지나 비밀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하여 앞으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에는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다고 밝혔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데,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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