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담당부서 지정·1∼2m 거리 두기”…사업장·회의지침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5-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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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한 공공시설 단계적 개장…시설·유형별 세부지침 추가, 5월 말 개정판 발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부터 시작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따라 전국의 사업장에 방역담당부서 지정과 1~2m 거리 두기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에는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을, 회의 시에는 가급적 영상이나 전화회의를 활용하는 등 사업장과 회의지침이 정착되도록 홍보와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한다. 



중대본은 지난달 23일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 및 회의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면서, 지침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지침으로는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의지침에서는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대면회의 시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전국 40개 산업안전 보건 전광판과 안전보건 관계자 SNS, 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홍보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카드뉴스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댓글 온라인 이벤트 및 인스타그램 그림일기 등 사례·참여 중심 홍보도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하도록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팜플렛을 배포·안내하고,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향후 방문노동자 및 출장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배포한다.

한편 중대본은 3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1차 지침에 포함하지 못한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기존 지침도 현장 모니터링 및 부처별 이해관계자·국민 의견을 반영해 5월 말경에는 개정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을 개장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준비하고 운영재개 일정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데,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위험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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