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조 4300억원 지급…101만명 신청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1-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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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 추가 발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접수 첫날 101만명에게 1조 4300억원 가량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101만명에게 1조 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명의 37%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앞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 가운데 전날 정오까지 신청한 45만 4000명에게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 원이, 자정까지 신청한 55만 4000명에게는 12일 오전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일반업종 63만 6000명에게는 100만원씩 6362억원이, 영업제한 업종 32만명에게는 200만원씩 6397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5만 2000명에게는 300만원씩 1558억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됐다.

첫날 신청률 37%는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첫날 보다 7% 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기부는 “지원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접수 둘째날인 12일은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전날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가 콜센터에는 1만 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는 4만 6495건 이어졌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을 배치해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시간당 15만 건씩 발송되는 보안문자 특성상 전날 143만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자,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오는 25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300만원·200만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이다.

또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자금 지급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특히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신청 당일지급도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지급인원(250만명)에 비해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첫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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