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카페·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14일까지 집중 점검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2-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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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공감대 확산 캠페인·대국민 홍보도 함께 펼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 방역 점검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유명맛집, 번화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해 ▲식당·카페 82만 개소 ▲유흥시설 4만 20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42만 6000개소를 점검해 행정지도 5222건과 행정명령 5만 1731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 두기 등을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영업 제한,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방역점검 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카페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1일부터 10일까지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국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는 ‘먹거나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방역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27만장을 배포해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윤 총괄반장은 “조금씩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만 명씩 환자가 발생하는 해외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거리두기 노력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처럼 현재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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