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로 세분화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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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경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대책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달 2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당장 피해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충격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 지원 패키지 등 투 트랙(two-track)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청년·여성 고용회복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대책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라며 “세부내용은 추경안 발표 직후 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당초 6월까지 예정돼 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에 대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공제해주는 조치다.

홍 부총리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올해 1~3월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보증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아울러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올해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할 것”이라며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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