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5000만원 지원...한복문화주간·한복문화 지역거점 등 참여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3-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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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 확산에 함께할 지자체 4곳을 공모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지역 한복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 메인 캡처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이하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과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을 주제로 체험·전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다.

올해는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봄 주간과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가을 주간으로 나눠 2회 개최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지자체 2곳은 가을 주간에 참여하게 된다.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은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한복을 입으면 4대 궁과 종묘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 관광지나 문화시설 등으로 한복 착용 우대정책을 확대해 한복을 일상에서 입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2곳을 새롭게 모집하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4월부터 상시적으로 한복 착용 우대정책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지역 한복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복문화주간 협업도시 또는 한복문화 지역거점으로 선정되면 지자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한복문화주간’과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비와 지방비 1대1 분담을 원칙으로, 지원받은 국비만큼 지자체가 지방비(최대 1억 5000만 원)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당 총 3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도시(예비도시 포함) 또는 관광거점도시가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우대한다. 아울러 전문가 심사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다음 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 17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한복진흥센터 전자우편(한복문화주간: [email protected] / 지역거점 지원: [email protected])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한복 입는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복의 종주국이자 문화강국으로서 우리 고유의 한복문화가 국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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