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유명무실(有名無實)의 대리결재(代理決裁)제도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리결재 제도가 있다. 대리결재제도는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및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의 담임자가 어떤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다른 공무원이 공석인 그 담임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결재 제도는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오늘날 행정은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면서 공무로서의 행정업무가 담임자의 공석으로 단절되는 것을 막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김포시도 관공서이므로 당연히 대리결제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제도가 김포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기자도 취재를 하면서 공석인 공무원을 위해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 대리결재를 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대리결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이유는 “내 업무가 아닌데 대리결재를 한 경우에 대리결재를 한 사람이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데 “좋은 뜻으로 대리결재를 한 것인데 나중에 감사를 받게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되었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없기 때문에 문서로만 존재하는 결재제도가 된 것이다.
공무원 J씨는 “통상적으로 업무감사는 감사를 통해 업무의 개선 또는 합리적 지도의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가 주로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다. “감사실의 감사가 본래의 업무의 개선과 합리적인 지도를 위한 감사”의 방법으로 감사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리결재 제도는 활성화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한다.
선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 J씨는 “감사실의 감사방법과 대리결재 제도에 있어서 민원인을 위해 대리결재 제도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면 적극행정으로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행정은 권장하면서, 대리결재 제도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은 대리결재를 한 사람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모순을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H씨도 “유명무실한 대리결재 제도는 문서로만 남아있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재로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 누구도 결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
H씨에 의하면 대리결재 제도만 활성화 된다면 업무의 처리가 훨씬 빨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B씨는 “코로나19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많이 어려워졌다. 코로나 19로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는데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시민 B씨는 “기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 대해서 제때에 인허가만 나올 수 있다면 기업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리결제 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기자도 취재를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리결재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처리해 준 것인데 감사실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 것으로 색안경을 쓰고 각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주눅이 들어서 대리결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제도적 모순에 대한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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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