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 근절”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1-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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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1.4.(목) 15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그 결과, 구속수사는 ’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압수수색(52→94건), 통신영장(277→398건), 체포영장(441→533건) 등 각종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담화문」 발표(’23.9.25.) 이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를 비롯하여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24.1.4.~’27.1.3.)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엄단과 피해근로자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28. 체불사업주 융자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는 한편,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과 같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강조하셨듯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 노력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출퇴근 부담, 출산·육아 등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올해를 ‘직장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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