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어기면 최대 1년 징역’…코로나 3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3-04 16:24
  • 665
코로나 3법 공포안 의결…감염병 검사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코로나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겪고,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구멍 뚫린 법제도의 빈틈으로 스며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재빠르게 이뤄진 것이다.



코로나 방역 3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령이 시행되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 의료체계가 강화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능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3법 개정이 이뤄진 배경과 법 통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정안별로 살펴본다.

◇ 코로나3법 개정 배경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올해 초 한국으로 전파되고,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는 2월 들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히 전파되면서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 전방위적 대응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26일 발의 당일 3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감염법3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법의 가장 큰 효과는 마스크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출금지 명령을 위반해 의약외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물가안정법 만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들에게 먼저 마스크 등 필수 물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다. 그 결과,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부한 뒤 종교집회 등에 참석한 확진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적 공백을 보완한 것이다.

◇ 검역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즉,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검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발효된다.

◇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 관련 감염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감시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즉, 의료 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각 지역 보건소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진을 활용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 코로나3법 발효시점은?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발효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긴급한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법 중 의약외품 수출 또는 국외반출 금지 명령 규정과 검역법 중 감역법 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