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정비업체’16곳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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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51곳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서류점검·현장조사·청문 등 절차를 통하여 16곳 행정처분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7곳에 행정처분 하였다.

〈서류점검+현장조사+청문 등의 절차 통해 16곳 행정처분〉

서울시는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하여 현장조사·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하고 또한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8~12월, 서울시 등록된 15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소재불명 업체 3곳, 등록기준 미달업체 6곳, 변경 등록신고 지연 7곳〉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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