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애완조류·닭고기 수입금지 및 검역 강화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3-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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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3.16.(현지시간)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산 애완조류와 닭고기의 수입을 3월 17일(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Nueva Ecija)주의 메추리농장(15,000마리)에서 HPAI가 발생하여 해당 농장 사육 메추리 살처분 및 방역조치했다.


필리핀산 닭고기는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입된 바 없다.


올해 필리핀산 앵무새가 3건 88마리(2.13. 47마리, 2.14. 22마리, 2.20. 19마리) 수입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21일)를 감안할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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