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대응반’ 45개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4-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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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내 과장급 임시조직…선제적 위기대응 역량 한층 강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상시국을 조기에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3에 근거한 ‘임시정원’을 활용해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행안부는 올해 18개 부(部) 단위 기관에만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역량 집중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4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처·청·위원회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 제정을 통해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7명 이내의 과장급 임시조직으로 구성된다. 긴급대응반은 기관당 1개씩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대응반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긴급대응반과 별개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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