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로 신속 결정…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 지급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 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할 뿐더러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하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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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