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력양성사업,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재개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4-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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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인력양성사업 ‘온라인 원격 교육방식’으로 전환
교육 참여 훈련생에게는 출결상황 확인해 훈련수당 정상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도의 각종 인력양성사업을 ‘온라인 원격 교육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또한 교육훈련 중단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기관·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인력양성사업 원격강의 및 선금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력양성사업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훈련생과 훈련기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는 올해 53개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2만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40여개 훈련과정을 지연·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고, 훈련생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강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우선 4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준비상황에 따라 보안성이 우수한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원격 강의’를 순차적으로 개시한다.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은 모두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실습이 필요한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별 또는 소그룹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 참여 훈련생에게는 출결상황을 확인해 기존 오프라인 강의와 마찬가지로 훈련수당 전액을 정상 지급한다.

아울러 경기도의 위탁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수행중인 민간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강사수당이나 교재구입 등에 필요한 훈련비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교육과정 운영 이후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위·수탁 협약체결 후 곧바로 훈련비의 30%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계획된 각종 인력양성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사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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