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보장 사각지대 벗어난다…고용보험제도 도입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0-05-21 16:23
  • 836
자유계약 예술인,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등 수급 가능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182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실질적인 하한액은 3만 6000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과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