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미환급금액 404억원…조회부터 환급신청까지 간편조회 서비스

  • 김진희 기자
  • 발행 2020-07-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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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잊고 있던 지방세 미환급금 ‘위택스’ 통해 찾아가세요

#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구청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동안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던 A씨는 위택스에서 계좌번호 등을 간단히 입력해 쉽게 환급을 신청했고, 며칠 후 통장에는 환급금이 입금되었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페이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또는 납세자 착오신고와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404억원 규모(49만건)에 달한다.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과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를 이전했거나 혹은 해외거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특히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자동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없이도 신고된 계좌에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와 정부24(http://www.gov.kr)의 ‘나의 생활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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