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1000억원 반영 신규사업…27일부터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3차 추경의 총 1000억원 예산을 반영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이다.
이중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와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를 통해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등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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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