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 」김포시 연재 7호, 업종제한 완화 필요성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10-15 10:39
  • 2,259
전국에서 2번째로 공장이 많은 김포시
정하영 시장의 당선후 공약이행을 위한 업종제한 강화
사업주의 환경보호 인식은 상식이하, 자기변명만 바쁘다.

전국에서 2번째로 공장이 많은 김포시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 김포는 전국에서 공장이 2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종제한도 정시장이 취임당시에 58개 제한에서(당시에도 전국에서 업종제한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였다.) 현재는 68개의 제한으로 취임당시보다 10개의 업종제한이 더 증가하여 전국에서 업종제한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제한에는 행위제한이 있고, 건축제한, 업종제한이 있다. 행위제한은 통상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며, 건축제한은 개발행위가 수반되면서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 국계법 및 건축법에 의해 제한을 하며, 업종제한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제한을 하게 되어있다.


▲ <펌> 김포시 의회/ 조례를 지정한다.

조례의 제정은 통상적으로 “법률의 유보” 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제한 범위를 넘는 조례, 또는 형벌을 제정한 조례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의 조례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경법에 있어서는 환경법에서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환경법의 기준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법률유보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같은 서울특별시라고 하더라도 송파구의 대기의 질과 공장이 밀접한 구로구의 대기의 질이 같을 수가 없다. 공장 밀집지역이면 당연히 주택이 밀집한 송파구지역에 비해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의해 다른 구에 비해 더 공기의 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례를 강화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법규(환경법)가 허락(법률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하영 시장의 당선후  공약이행을 위한 업종제한 강화

정하영 시장의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 정시장은 업종제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오염배출업종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58개 업종을 제한한 후에 현재는 68개의 업종으로 제한을 한 것이다.

정시장의 공약이며, 굴뚝산업이 아닌 문화관광사업의 비중을 높여서 김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 평화도시 김포, 관광문화도시 김포」를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펌> 공유마당 일러스트 



즉, 업종제한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주들이 업종변경조차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졌고, 김포시 관내의 상공회의소의 회원등 많은 사업주들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관내의 한 사업주는 “김포시의 정책에 따라 결혼을 장려해서 결혼을 하니까 어느날 김포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결혼한 가정은 출산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포가 이혼으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혼도 하지 말라고 하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기업인들의 볼멘 소리가 많았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김포시는 2020.11.20. 회기에서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정하영 시장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시가 전국에서 2번째로 공장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 기존에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므로 정시장의 업종제한의 정책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펌) 김포시청/ 2020년 예산설명회 


그러나 기존의 업주들의 업종변경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법치행정에도 맞지 않는 다고 할 것이므로 업종변경정도는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하영 시장의 업종제한 완화 방침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익과 기존의 사업주들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이익형량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사업주의 환경보호 인식은 상식이하, 자기변명만 바쁘다. 

기존의 사업자들도 문제가 많다. 사업주는 자신이 배출하는 배출물질이 어떤 종류의 배출물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업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자신은 공장허가를 받았으므로 제품을 생산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의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면 자신이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당연한 결과이다.


문제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권리는 주장하면서 자신의 공장에서 배출한 배출물질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지 말아야할 의무는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할 만하지 않은가?


▲ 방치페기물/ 울림뉴스

이러한 사업주의 인식은 그 동안 배출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했지만 "운이 좋아서" 시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다가 이번에 시청공무원들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재수가 없어서" 적발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비상식에 근거한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업을 할 자격조차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들은 자신이 배출한 배출물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시설을 보완하고 교체하는데 지출되는 비용만을 생각하면서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또는 "정하영시장을 당선시켰더니 기업들만 죽인다”라는식의 책임전가성 발언만 주장하고 있다.

시에는 현재 180억이라는 배출시설의 교체 및 보완을 위한 자금이 있다. 적발된 경우에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정하영이 당선시켰더니 기업들민 죽인다”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180억의 자금은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자금이다. 지금 자금이 없어서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김포시에 자금을 신청하여 교체 및 보완을 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방식이다.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취득할 경제적 이익은 정하영 시장의 당선과 어떠한 인과관계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노후된 시설부터 교체하시라 자금이 없어서 시설교체를 못한다는 핑계는 그만하시고 시청에  남아있는 시설자금부터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