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낮춘다...시세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11-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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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공동주택 3~4%·단독주택 3~7%·토지 3~4%
6억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내년부터 3년간 0.05%p 인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며 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나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다만 부동산의 유형과 주택가격에 따라 90%가 반영되는 기간은 다르게 적용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로 각기 다르기에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 초기 3년간(2021∼2023년) 현실화율의 균형을 먼저 맞춘다.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이다. 이를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에는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또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추게 된다.

토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 목표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포인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은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5억원은 7만 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 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 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 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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