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
레임덕(Lame Duck)인가? 복지부동인가?
백약이 무효(百藥無效)인 상태가 될까 두렵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지방선거(자치단체장, 시의원 및 도의원), 총선거(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선거) 및 대선(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권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권력은 정치의 통화화폐에 해당하고 정당성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말하므로 이렇게 형성된 권력과 정당성은 권위(權威,Authority)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흔하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정치의 통화화폐라는 말은 ‘권력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복종하는 이유는 ‘선거에 의한 정당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정치학(政治學)에서는 권위(權威,Authority)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헌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담임권, 공무원의 선거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공무원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서 또는 일을 못해서 인사조치 되는 것 까지 「공무원의 신분보장」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이 법에 근거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공무원 법률주의」「공무원의 재량권행사」가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방법이 된다. 즉, 공무원 자신이 「감사의 대상을 피하기 위한 재량권의 행사」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뇌피셜의 행정」이 되는 것을 말한다.
뇌피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자면 ① 심의(審議)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심의를 개최하여 물귀신처럼 관계부서의 공무원들 전원을 끌어들여서 심의를 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거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을 관행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다.
② 업무의 처리기간(14일)과 관련해서 처리기간 전에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14일에 보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신청일로부터 12일 정도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허가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김포시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꼭 처리기간14일이 되는날 저녁에 ‘보완’을 내리는데 이러한 행정은 마땅히 나와야 되는 날에 보완을 내리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레임덕(Lame Duck)인가? 복지부동인가?
레임덕이란 절름발이 오리를 의미한다. 정치학에서는 권력의 누수(漏水)현상을 말하며 이는 단임제이든 중임제이든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항상 발생한다. 지금 김포시 일부 공무원의 행정은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얼마든지 레임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이라는 말은 관심 밖의 일」이고, 「행정은 서비스다」라는 말은 ‘공무원 시험 합격용’의 단어라는 것으로 전락한 것은 이미 공무원 세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 시민은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를 「복지부동(伏地不動) 또는 레임덕」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도대체 시장의 명(命)이 서지 않는 행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동의 伏자는 사람이(人)을 개(犬)처럼 엎드려 있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므로 이런 글을 쓰는 기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씁쓸하다.
공법은 특성상 목적을 기속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행정행위 발급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이 자유재량행위(裁量)로 규정이 되어 있다.
재량행위란 공무원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정행위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행사를 하였을 때에만 재량행위가 되는 것이지,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부작위(不作爲)라고 한다. 주어진 자유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적극행정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사법기관에서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기속재량에 대한 일탈 남용은 위법성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된다.
공무원이 이러한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단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난 다음에는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승진만을 꿈꾸는 공무원으로 변한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행정청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의 급여만 봉급(俸給)이라고 표현하며, 공무원으로 퇴임한 경우를 봉직(奉職)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시민을 받들어 모신 대가를 받으면서 봉직을 한 사람에게만 봉급과 봉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결국 시장의 시정에 대한 레임덕으로 비추어지므로 정하영 시장은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백약이 무효(百藥無效)인 상태가 될까 두렵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시청에서 걸려온 전화는 죄지은 것도 없이 한 없이 쪼그라들고, 공무원의 거들먹거리는 행동은 아니꼽고 눈꼴사납고, 낼 세금 다내면서 초라해 지는 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런 꼬라지 저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준다는 정하영시장에게 투표를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푸념을 들으면서 기자도 시민의 말에 공감이 가는 것은 왜일까?
그 시민의 마스크 넘어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는 ‘공무원들의 세계는 백약이 무효인거 같아요’ 라는 말은 왠지 슬프고 슬프게 들린다.
정하영 시장님 공무원들에게 법치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요구인가요? 법률에 없는 내용을 강요하기에 근거법률 또는 조례를 달라고 한 것이 잘 못된 것인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량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부작위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요구인가요? 재량권은 자기의 머리에서 감사에 회부되지 않기위해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재량권의 행사인가요? 잘 못된 것 고치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언제까지 시민들은 달라진 것 없이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를 수화기 너머로 들어야 하는지요? 직속민원실외에 법치행정을 감시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행정을 해 줄수는 없나요? 어째서 인접한 파주시청과 김포시청의 적극행정을 비교하면서 슬프게 만드시나요.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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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