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되어야 할 폭로성 정치문화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1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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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가 너무 쉽게 외부로 유출된다.
기자도 유출경위가 궁금하다.

공문서가 너무 쉽게 외부로 유출된다.

최근에 김포시의 공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단, 기자가 취재를 하고 양해를 구한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려고 한다. 조강리 태실과 고정리 골재선별·파쇄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기자가 사전 취재에 의해 보도에 관한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언급을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의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요란하게 「토착왜구」「숙주」등의 단어를 구사하며 「김포시 정치개혁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여성기업인을 고발(고발인 정치개혁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대훈)을 하였으나, 1차적으로 부천지청에서 무혐의로 끝나자, 김씨는 다시 검찰항고(서울고등검찰청)를 하여 수사재기 명령을 받았다.



▲ 줄리안 어센지(위키리크스 창업자)/ 국가의 기밀을 폭로하는 싸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각국의 골치덩어리로 전락했다. 


수사재기명령에 의해 재수사(再搜査)를 하게 되었으며, 추가로 고정리 사업장에 대한 수사도 함께 받았지만 없는죄를 만들수는 없으므로 결국 2년에 걸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여성기업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김포시가 간과를 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기자가 놀란 사실은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서류에 대해서 몹시 놀랐다. 그 증거서류는 일반인들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대법원의 판례까지 첨부해서 얻어낸 정보도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미치지 못하는 증거가 대부분이었다.)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는 공직자들만이 볼 수 있는 내부적인 서류이고, 이 서류가 시민단체에게 넘어갔고, 시민단체가 고발장의 증거서류로 첨부한 것이다. 즉, 내부 공무원의 협조가 없이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행정서류가 시민단체로 고스란히 넘어간 것이다.

문제는 그 서류를 쉽게 입수는 할 수 있지만,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턱 없이 부족한 사람이 외부에 유출한 것이라는 말이 대세적인 의견이다.

기자도 유출경위가 궁금하다.

김포시 공무원들의 발급한 행정행위와 수허가자가 신청한 신청서류 일체를 받아볼 수 있는 법적인 지위에 있지만, 수허가자가 신청한 신청행위가 적법한 신청이고, 김포시가 발급한 행정행위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실체법상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능력이 없는자가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전직 공무원들은 서슴없이 「의회」를 지목한다. 일단,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쉽게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를 관련없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유출하지 않고, 이러한 서류가 유출되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등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유출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공무들간의 내부적 유출은 아니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즉, 의회의 경우에는 일반적 감사 또는 행정감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허가서류 일체의 제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또는 복사본등을 얼마든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 김포시청의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익제보의 대상에는 “부패행위”와 “공익신고”가 있다. 부패행위는 공직자 또는 공적기관이 대상이 되므로 우선 고정리 여성기업인은 공익제보의 대상인 부패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침해의 신고는 필연적으로 피신고자(여성기업인)는 범죄를 범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치개혁 시민연대(비법인사단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하였지만, 첨부된 증거서류를 분석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러한 분석능력조차 없는 단체에 김포시의 행정행위 서류일체를 넘겨준 사람도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① 공익제보가 아니며(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의 대상도 아니고 ③ 진술거부권의 행사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지은죄(應報)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청산되어야 할 폭로성 정치문화

얼마전에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김씨는 막스베버(Max Weber)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운운하면서 정하영 시장에게 훈계하듯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본적이 있다. 개콘을 보는 것 같다. 요즘은 다원주의(多元主義)의 정치를 논하는데, 철지난 막스베버의 “권위주의 정치”를 논하는 것을 보면서 구글링으로 글을 쓴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



▲ <펌> 위키백과/ 전범국가로서 사죄나 사과가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가 해방이후에도 토착왜구로 호의호식하면서 부를 세습하고 있다.





쉽게 말할 때 마르크스주의는 경제가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경제결정론」으로 말한다. 즉, 경제는 피지배계급인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있으며 지배계급(부루주아)계급이 있는데, 피지배계급은 지배계급의 경제에 종속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막스베버는 「도덕학자(윤리학자)」이면서 정치와 법률을 논하는데.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는 윤리학자이므로 권위주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고,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정치는 독재정치 또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부합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페미니즘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자주독립」을 주장하게 된다.

시민운동을 한다는 김씨가 막스베버를 운운하는 것은 결국 페미니즘을 부정하여 다원주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글을 쓴 것이다. 구글링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시대는 아니다. 진실과 진리는 다수결이나 시대의 흐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씨의 시민운동은 공부를 하지 않는 위험한 시민운동이다. 폭로성 시민운동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극적인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플리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당신과 같은 위험한 시민운동가가 「현대판 토착왜구」이고 폭로성 정치에 기생하는 「현대판 숙주」에 불과하다. 함부로 정치를 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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