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 드디어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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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