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1-03-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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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올해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된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그간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개찰 직후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보다 빠르고 정확히 사전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역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시 사전단속을 제도화한 만큼, 도의 이번 사전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가짜 건설사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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