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연말부터 시범 시행…내년 전국 확대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5-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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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모두 사용 가능…‘자기주권 신원증명’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앞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추진, 올해 말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이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상대가 사람일 때)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우선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과 신원정보 입력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되며,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상대가 기기일 때)

아울러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만큼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지만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아서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1차 시범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차 전국 확산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와 업계 및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해 최신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ISO/IEC, W3C 등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국제표준과의 연동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면서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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