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판단하자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4-2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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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에게 묻는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자

객관적의 의미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건, 사물을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은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인 ‘본질 또는 본분’을 파악하는 것을 제3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예산이 정해진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정해진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을 후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통상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각 한번씩 해당 연도에 2회에 걸쳐서 편성을 하게된다. 이미 예산이 정해진 다음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이므로 통상적으로 화급을 다투는 사항에 대해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의원이든, 시의회 의원이든 집행된 예산은 의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의원의 신분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에 해당한다. 즉, 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의원의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의원이 스스로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여야 하는 의원의 직무상의 의무이자 권리에 해당한다.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의 기자회견/ 추경예산에 대한 기자회견


이러한 심의, 표결권(헌법제49조에 근거)을 행사해야 할 의원이 어떤 사유로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비난 받을 수 있고, 그 비판과 비난은 시민들 및 언론의 감시 기능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들은 시민 또는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속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이 회계의 검사, 심의, 표결권(헌법상의 권리)을 행사하지 않고 외유(출장포함)를 떠나는 것이 의원의 본분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논쟁을 되풀이 하는 김포시 홍보기확관의 예산

한 두 번 논쟁이 된 것이 아니다. 우선 김포시 홍보기획관의 모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홍보기획관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야당 의원들의 시정농단”에 해당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김병수 시장에게 묻는다. 홍보기획관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말이다. 알권리는 시민들이 김포시장의 시정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다원주의에 의한 시민들이 시청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국가 또는 김포시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알권리가 아니다. 국가 또는 김포시가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는 시민들이 시청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지하철 몇호선이 들어오는지, 어디에 기지창이 들어오는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묻는 권리가 알권리이다. 따라서 “김병수시장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은 알권리가 아니라 홍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알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근거 조항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고 그 제정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홍보기획관이 “김병수 시장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고 알리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가 아니고 김병수 시장의 홍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김포시민들의 알권리는 “국제스케이트장의 유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하철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학을 수학한 김병수 시장이 모를리 없다. 홍보기획관의 예산타령은 말 그대로 김병수 시장의 재선을 위한 홍보비에 불과하다. 더 이상 홍보비에 대한 예산타령은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김병수 시장의 재선을 위한 홍보비에 해당한다면 한푼도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홍보기획관의 말에 의하면 이런 홍보비가 시정농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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