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달 지자체 공모 추진…8월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인증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5-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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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 지난 2019년 11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는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도시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CISCO)의 스마트도시 지표, IBM의 스마트도시 성과지표 등이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시범인증 지자체는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고양, 김해, 부천, 수원, 창원시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췄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된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6월말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제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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