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 채무자 원금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담보·보증대출은 제외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6-14 15:05
  • 680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채무자들에게 적용하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처가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14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해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은 6개월 연장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하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를 확대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다.

구체적인 소득감소 기준은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뒤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갚을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다.

적용되는 대출은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대상이다.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한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를 연락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더불어,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중 최대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체 발생시점이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도 확대한다.

캠코는 개인의 무담보대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하는 채권을 최대 2조원까지 매입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매입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됐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분기별 매입하는 금융회사 신청분은 금융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해당 채권 풀(pool)에 대한 평가 실시 후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캠코는 또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최장 10년,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