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 확보·그린뉴딜 연계 사업…공공성 금리우대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7-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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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해 다음달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도입돼 271개 사업에 4562억 원이 지원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장의 제한업종을 확대하고(주거업·주점업·오락성 업종 등 제한), 차주의 직접 거주를 금지하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한 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편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자금이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인 경우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1.9% 단일금리 적용).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게 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한다.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운영기준이 모호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 공공 1.5% 단일금리)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은 융자 만기 연장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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