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고가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97명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46명이다.
국세청이 최근 주택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결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한 경우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했는지 확인해 증여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실제 부모가 취득했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경우 부채 자력변제 여부와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한 경우 차입금 상환 및 보증금 반환 때까지 부모가 대리변제 하는지의 여부 등을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는 물론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에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물론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차입금 완제 때까지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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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