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년, 주민 삶을 바꾼 우수조례 국민이 뽑아주세요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09-23 13:26
  • 795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체감도(온라인) 조사’를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난 지방의회 30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친 3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지방의회 30년을 기념하여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100건(광역 66, 기초 34)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15명)의 평가를 거쳐 30건(광역 24, 기초 6)의 국민체감도 조사 대상이 선정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광주광역시의회),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충청남도의회)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농민수당 지원 조례(해남군의회) ▴지방의회 부활 30년 역사와 함께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30년(청주시의회) ▴청소년 안심약국 전국 첫 시행(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변혁의 구상 미래를 이끌다!(경상남도의회) 등이 있다.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일간(9.24~10.3)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해 과제별 ‘성과요약자료’를 보고 1인당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하여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12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결선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치러질 예정이며,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장 표창)을 가리게 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