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10-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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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미성년과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주위 환경이나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인데,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 1517명에서 8일 현재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또한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대본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을 발표했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하는데,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준비한다.

아울러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는데,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를 확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오늘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의료진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도 함께 실시하며,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관리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택치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세심한 준비와 시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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