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는 시민이다.
이무기가 되어가는 시의원들
주권자로서 주민소환제를 행사하자
시민들은 자신이 주권자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회에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만큼 존경받는 링컨(미국 제16대 대통령)의 케티스버그 연설중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바 있다.
전회에서 of the people은 주권재민론(主權在民)에 근거함을 기술하였다. 우리 헌법도 제1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형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재민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대의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의회의 대표는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한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무기속 자유위임에 의해 자신의 생각대로 의원의 권한을 행사한다.
맞다.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및 시의원은 무기속 위임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생각대로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것이 자신의 독점적 배타적인 권한이라고 착오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자신이 독점적 배타적인 국회의원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의 행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대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시민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우리 시에 발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생각하고 행사해야 하는 권한인 것이다.
링컨의 케티스버그 연설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당선되어 등원을 하면 선서(宣誓)를 하게된다. 선서는 중세시대의 “신앞에 맹세”에서 유래 된 것이다.
시의원들은 당연히 “선서(宣誓)”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선서당시에는 선서에 걸맞는 자신과의 약속인 마음속 다짐도 있었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이무기(뿔없는 용)가 되어 가는 의원들
그러나 선서 당시에 결기와 다짐도 세월이 흘러 민원업무 처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선서” 무렵의 패기는 오간데 없고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총액만 결재한다.” “집행은 집행부에서 한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해 세부집행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시점에는 이미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은 없고, 모기처럼 귀찮은 시민들의 민원을 그 순간만 지혜롭게(?)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무기’가 되면서 재선(再選)을 위한 노력만 하게된다.
이무기가 된 시의원은 재선을 위해서 이때 부터는 쇼맨쉽(showmanship)의 연기도 탁월하다. “나는 내가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 또는 저 단체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화살의 방향까지 바뀌는 신공(神功)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무기가 되어가면 시의원들은 함량미달(含量未達)의 의원으로 변해갈 수 밖에 없다. 시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필요 없다. 시의원이 된 이후에 고통받는 시민의 현실만 보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현실 이전에 발생원인부터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안(代案)이 필요한 것이다.
“시의원의 일이 아니어서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말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소환제를 행사하여 의원직을 해직시키고 싶은 충동만 느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주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인 시민은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직에 있는자가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임기종료전에 주민이 직접 그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써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나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12.29. 2010 헌1바 368)고 판시한바 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할 때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므로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민들은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check and balance)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소환제에 의해 해직을 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 자체가 선거제도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해직에 대한 사유는 없다. 즉, 무능하거나 무식하거나 뺀질대거나 어떤 사유로도 주민소환제는 가능하므로 주권자인 시민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더 이상의 이무기는 원하지 않는다. 무능한 시의원 때문에 진정으로 시의원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무능한 시의원이 당선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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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