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오는 3월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환경전문수사관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사장 100곳을 선별해 환경수사경력을 가진 전문수사관을 투입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꼼꼼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총 22회가 발령됐으며, 21회가 12∼3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 기간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이므로 세륜·살수 시설 적정운영 등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공사장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
따라서 토사나 건물 철거 잔재물 등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먼지 발생 시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세륜 등으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는 이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특별수사가 사전 예보 후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했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앱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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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