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등과 무역기술장벽 11건 협상 나선다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2-03-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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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우리나라가 제기하는 기술규제 11건은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 등 5개다.

또 인도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신규) 등 3개, 유라시아경제연합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악세사리 단품의 인증(신규) 등 2개, 말레이시아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큐알(QR)코드 부착(신규)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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