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대응조직 운영”…해수부, 태풍 재난대응계획 수립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2-05-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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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에도 대기 불안정과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선박계류 상태 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9월 이후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도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수산 분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한다.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항만과 어항의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핵심시설 1644곳, 대규모 공사장 109곳 등 취약시설과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도 완료할 예정이다.

양식장 고정설비인 닻·부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도 공고히 한다.

태풍 때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열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을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민중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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