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2-09-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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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7일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하한액 100만원 유지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 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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