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조정…“석유류 가격 인상 자제해주길”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6-22 11:52
  • 228
휘발유 25%→20%, 경유 37%→30%, 액화석유가스 37%→30%로

정부가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의 인상이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 6. 21(금) 14:00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7월 1일부터는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 등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는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